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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첫 심문기일 내달 23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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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9. 04.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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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가운데 살인범으로 몰려 21년간 복역한 장동익(왼쪽),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찍은 사진/연합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으로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내달 23일 열린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씨와 장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와 장씨는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7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부산고법에 관련 자료와 재심 심문기일 지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과 관련해 최씨와 장씨가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해 범인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씨와 장씨에 대한 심문이 열릴 경우 이들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993년 1월 7일 이후 2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검거됐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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