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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자 구속 촉구”…카카오 본사 압색 등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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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0. 10. 15:47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카카오 본사서 이메일 등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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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박주연 기자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민원인들의 신원을 유출한 직원 등의 이메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와 서울 중구에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민원인들의 신원을 유출한 직원 등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했고,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테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유출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야당이 주도한 방심위 청문회를 비판하며, 방심위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와 그 배후를 신속히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방심위 청문회'는 여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과 야당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청문회의 제목과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드러났다"며 "청문회의 본질이 방심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감한 정보의 입수 경위를 밝히는 데 있었으나,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은 신속히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들과 그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피해자들은 국가기관에 신뢰를 갖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혹한 보복 취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n차 보복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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