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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반값아파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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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1. 05. 15:01

2만호 중 9000호 일부 민간분양 들어갈 수 있어
공공택지지구로 분상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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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5일 공개된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인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에서는 반값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호 중 9000호 일부가 민간분양으로 들어갈 수 있을 예정이다. 이곳은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토지가격은 신규택지지구 발표 전 가격을 적용해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토지 수용이 이뤄지므로 시세에 반값이하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민간택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보다 시세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입성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쟁률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 역시 "서초 서리풀지구 같은 알짜 입지는 일반분양 물량을 놓고 당첨을 위한 세대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간분양을 제외한 물량은 최대한 공공분양(임대 포함)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 곳은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만큼 공공성을 갖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9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식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율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1만1000호에 대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Ⅱ(미리내집)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간 전세로 살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시세 90%에, 3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 80%에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으로 가구 수가 늘어났을 경우 입주 10년째부터는 넓은 면적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격을 갖는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용 60㎡이하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전용 60㎡ 초과는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다. 총자산 기준은 6억5500만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미리내집 1000여 호를시작으로 2025년 3500호, 2026년 4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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