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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李 1호 민생법 ‘양곡관리법’ 거부하나…정국 경색 불가피

尹대통령, 李 1호 민생법 ‘양곡관리법’ 거부하나…정국 경색 불가피

기사승인 2023. 03.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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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속 거야 강행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예상
한일관계 정상화 언급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168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며 야권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데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거부권을 제안한 점을 감안하면 재의 요구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마무리되면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고 여러 농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 이럴 경우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 법안들을 두고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여 국회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현재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강행 처리를 벼르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을 끌어내고는 이를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하물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요량도 아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제는 본회의 직회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꼼수 정치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어대겠다 작정"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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