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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31일부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31일부터

기사승인 2023. 05.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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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부터 운영…국민·신한·하나·농협은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시위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와 SGI는 당초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달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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