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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 있어… 무거운 징계 필요”

민주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 있어… 무거운 징계 필요”

기사승인 2023. 05.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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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사건’ 윤관석·이성만, 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거액의 코인(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우에 따라 제명 등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 사안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서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 의원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고 답했다.

그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만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위 원장은 소속 의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탈당하는 일이 반복되며 당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원이 탈당을 해버리면 당에서는 징계는 할 수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에) 접수되기 전에, 문제되기 전에 이미 탈당을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도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번 탈당한 경우에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입당(복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당하는 데 5년 정도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복당 제한) 부분도 좀 더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혜숙 의원에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 제명당한 당원이 재심을 청구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심리를 맡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 정당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기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이랄지 욕설, 협박 등 방법으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판하는 방식이 적법하고 적절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전 의원에게도 악의적인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당원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엄정하게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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