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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엔데믹’…정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

이제 ‘엔데믹’…정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

기사승인 2023. 05.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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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광에 전자비자 발급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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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제공=보건복지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환자와 함께 입국 가능한 보호자 범위도 확대되며 수술 이후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된다.

외국인 환자 수는 2020년 11만7069명에서 지난해 24만8110명으로 늘었지만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49만7464명을 기록한 2019년에 비하면 절반 가량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 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이 기존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45개 상급종합병원과 복지부 인증 7개 기관이 우수 유치기관이 되기 위해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는 면제된다. 질병 시급성 등을 고려해 환자와 함께 비자가 발급되는 간병인·보호자 범위는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로 확대된다. 환자 동반자의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된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국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국외 의료인과의 원격 협진을 통해서만 국외에 있는 외국인 환자 상담 또는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추진해 국내 의료인과 외국인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단 진료비 청구와 약 처방 등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상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가 선호하는 국내 진료 과목이 성형외과·피부과에서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되고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등 K-문화도 의료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된다.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는 인천과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 등에 올해 구축된다. 정부는 한국 의료의 국제적 인지도를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홍보와 나눔 의료 등을 통해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엔데믹 이후 한국의 우수한 진료 품질을 홍보해 코로나 이전 외국인 환자 수를 회복하겠다"며 "현장과 소통을 거듭하며 2027년까지 아시아의 중심의료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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