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회 폐회 | 0 | 임정호 고창군의장(가운데)이 14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고창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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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가 14일 추가경쟁예산 8691억원을 본회의 의결로 원안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박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성과 타당성 및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임정호 의장은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