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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까지 앗아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범칙금 내면 끝

목숨까지 앗아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범칙금 내면 끝

기사승인 2024. 09.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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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세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시급
청소년 사고 방지 위한 대책 필요
GettyImages-jv12008642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해 기준 238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5년 새 434.45% 폭증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소지가 필수로 규정됐지만, 여전히 규정 위반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PM 운전이 적발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 전동스쿠터 운전자에게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형사 처벌 대신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일부 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를 이용한 대여가 횡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식이다.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달까지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설정한 계도 기간 동안 적발된 9445건 중 1787건(18.9%)이 무면허 운전이었다. 1명 중 약 2명이 무면허로 PM을 이용하고 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전동 킥보드가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며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 절차와 면허 요건에 대한 공지와 홍보가 필요하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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