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샛길 출입·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국립공원 샛길 출입 및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6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국립공원 제한·금지 지역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원이다.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