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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심재판장 4명 중 3명이 생초보 비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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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8. 20. 11:40

윤 일병 부실재판 논란 이미 예고돼...재판공정성 뿌리부터 흔들
보통군사법원 심판관의 4명 중 3명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인데다 재판 경험조차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통 위관급인 2명의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이유로 재판장을 맡아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특히 육·해·공 3군 전체 심판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육군은 일선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맡겨 이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이 뿌리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군사법원의 실상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서 의원은 윤모 일병 사망사건 공판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해 3군에서 심판관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이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육군이 264명 중 195명(73.9%), 해군이 153명 중 122명(79.7%). 공군이 84명 중 54명(64.3%)이었다.

사단급 이상 부대는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맡긴다. 보통군사법원은 군법무관인 2명의 군판사와 일반장교인 1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심판관의 계급이 높아 재판장을 맡게 된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특성상 생초보 재판장이 법률전문가인 군판사들 위에서 사실상 판결을 내리는 구조다.
더욱이 심판관들은 재판 경험은 물론 법률적 소양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규정으로만 그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에 따르면 총 교육 대상인원 중 32%가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해군과 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하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지만 육군은 일선부대에 교육을 일임해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의 서 의원은 “군 법무관은 대체로 2년차부터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계급이 대위에 불과하다”며 “윤 일병 사망사건에서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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