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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최초 단일 대북제재법 발효환영…도발대응 강력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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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6. 02. 19. 10:56

"美정부 '강력·실효조치' 기반 마련…국제사회 공동대처 강화"
北 '광명성4호' 관계자들에 표창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노동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제1비서는 수여식 축하 연설에서 “우주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외 활동을 활발히 벌여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사상 첫 대북제재법이 발효된 데 대해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9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이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이라며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논평은 또 법안 발효가 “우리 정부 및 여타 국제사회가 취해 오고 있는 조치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동 대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 이행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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