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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중 대장천공...법원, 병원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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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7. 08. 16. 12:48

내시경 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용종제거를 위해 2011년 5월 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하루가 지나자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
김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뇌경색 후유증을 앓았고 2015년까지 대학,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가족은 내시경 검사와 치료 과실로 대장 천공,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김씨가 고령이고 과거 병력이 있어 구불결장 부위가 검사와 치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구불결장은 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김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이 주장한 복막염, 뇌경색 등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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