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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신질환자 대응, 응급입원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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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19. 06. 19. 17:21

김서경
사회부 사건팀 김서경
경찰 수뇌부가 지난해 10월 ‘정신질환(의심) 피의자 신병 등 적정처리 재강조 지시’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 또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등 대응절차 강조’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최근에는 ‘진주 방화·살인사건 계기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이란 제목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 입원 추진’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은 △유형별 입원 절차 △입원 판단 매뉴얼 △정신의료기관 현황 △환자 인권 보호 △관계기관 협업 등 경찰이 정신질환자 입원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입원’으로 귀결됐다.

물론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해도 대응 방안의 끝이 입원이라는 점은 아쉽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도 어려움이 많다. 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으로 ‘입원 추진’이라는 것 역시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무턱대고 입원부터 추진하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 차원의 보호정책을 마련한다든지, 범죄 이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격리 등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경찰과 관련 부처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범죄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응급 입원 조치는 국민이 준 권한이다. 현실적인 여건 등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이유로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사회의 안녕은 물론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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