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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출간 연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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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6. 17. 07:27

"볼턴 회고록, 국가안보 위협 기밀 포함...고용계약 위반"
회고록, '우크라이나 의혹' 포함...트럼프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 예상
볼턴, 1·2차 북미정상회담 배석, 뒷얘기 포함도 주목
볼턴 전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해 고용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해 9월 30일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좌담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고용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담고 있는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이 고용 조건으로 서명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볼턴 보좌관이 정부의 보안 허가를 받은 모든 저자에게 요구되는 검토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며 그 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연방판사가 회고록 출판사에 출간을 연기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약 600쪽 분량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 오는 23일 예정대로 출간될지 불투명해졌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으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NBC뉴스가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을 지난 3월 출간하려 했으나 백악관이 기밀누설 여부를 확인한다며 시간을 끌어 출간일을 연기했었다.

볼턴 회고록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표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월 볼턴 전 보좌관 측 변호인인 찰스 쿠퍼 변호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일부 정보는 일급 비밀(Top Secret) 수준”이라며 “연방법 및 당신의 의뢰인이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를 조건으로 서명한 기밀유지 협약에 따르면 이 원고는 기밀 정보에 대한 삭제 없이는 출판 또는 공개가 불가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가 다른 관리들과 나눈 대화 등 ‘고도의 기밀’ 내용이 볼턴 전 보좌관의 원고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의혹에 관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월 말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등 민주당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기술했다고 전했다.

회고록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2019년 2월 27~27일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 관한 뒷얘기를 포함하고 있을지도 주목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두 차례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특히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거의 모든 제재해제를 제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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