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대전 소재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학생들에게 교무실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중학교장에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관행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이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해 왔던 것에 대해 인권위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대전교육청 교육감에게도 해당 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