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종부세, 위헌 판결 나오기 전 폐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05010002221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2. 12. 05. 18:13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종부세가 또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홍 시장은 "1인 1가구 소유 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가 '부동산을 다수 갖고 있을 경우 합산해 누진 과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에 그의 소송 제기는 의미가 각별하다.

종부세가 위헌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부세 시행 3년여 만인 2008년 헌재는 일부 조항을 놓고 위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이후 갖가지 예외 조항을 만든 탓에 종부세는 결국 '누더기 세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다. 종부세가 더 이상 '부유층 세금'이 아니라는 얘기다. 집값 급등으로 엉겁결에 종부세를 내게 된 수많은 실수요 납세자들은 이제 집값 급락을 지켜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현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념 논리를 바탕으로 해괴한 세목을 만들어 놓고 선거철만 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선심성 공세 수단으로 종부세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저소득자나 은퇴자의 경우 매년 3차례 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을 '수탈적 과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납세자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정교하고도 치밀한 재산세 과표 조정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시기가 오면 언제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과세 제도는 즉시 폐지돼야 옳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종부세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