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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피해, 네 탓 공방보다 응급처방부터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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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4. 20. 18:11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0일 △피해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경락잔금대출 등) 공급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박한 피해자들에게는 긴급구호 성격의 응급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생계곤란과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절망을 막을 응급처방이 시급하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와 취약계층이다.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사기 사건이 세입자의 실수보다는 문재인 정부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임대차3법과 민간임대사업제도 축소 등 법과 제도 등 구조적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볼썽사나운 것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문제해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탓 공방에 허송세월을 한다는 점이다. 주택거래 및 임대차 관련법 개정 등에는 여야 협의가 필수적인데 시급한 문제에 대한 협의보다는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과 확산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현 정부도 지난해부터 불거져 나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일단 하루빨리 응급처방에 나서야한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실적인 금융 및 생계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또 경매 유예조치만으로는 문제를 연기할 뿐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경매를 유예해도 현행 제도상 수개월 후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3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상임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응급처방부터 실행하고, 국회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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