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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무효 단협 단속과 시정은 노동개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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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5. 18. 18:26

공공부문 노사 단체협약 37%에 법 위반 조항이 포함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부가 479개 단체협약을 점검한 결과 179개 기관에 불법·무효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중 민주노총 51.8%, 한국노총은 17.1%를 차지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35.0%였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의 경우 단협 96.3%가 불법·무효 요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의 노동개혁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채용시장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정채용법은 채용거래와 채용 강요 행위, 장기 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 우선 채용, 채용 과정의 순위 조작 처벌, 부정 채용 합격자의 채용 취소가 큰 골자다.

단협 중에는 '노조 가입 대상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한다', '승진심사 위원회를 꾸릴 때는 노조 추천 위원을 30% 이상 참여시킨다', '조합 탈퇴를 선동하는 조합원은 위원장이 권한을 정지한다', '조합 활동하다 다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학부모 대상 노조 홍보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노사관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민주노총은 불법, 불합리라는 말을 들이대며 "단협 존재 의미마저 없애겠다는 속내"라며 반발한다. 한국노총 역시 "노조 때리기식 단협 시정 명령을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협약에 대해선 노조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불법·부당하다고 느낄 정도다. 노조 활동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이런 단체협약은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불법 단체협약에 경고가, 고용세습엔 공정채용법이 처방전으로 제시됐다. 이들 조치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 개혁의 한 부분인데 강력하게 추진해 노동 법치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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