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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자·근로자 상생하는 최저임금 접점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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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6. 27. 18:24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해 회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차례 밖에 없다. 이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막대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반증한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가 근로자의 가치와 권익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속도와 폭이 중요하다.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인상 폭이 크면 물가 급등·대외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 사용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어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무려 26.9% 올려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 입장은 모두 공감이 가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인상이나 무분별한 동결은 옳지 않다. 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대로 올리면 일자리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 감소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경영난 가중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고 급등하는 소비자물가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사가 접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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