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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단 비위’ 책임 물어 지휘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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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05. 18:53

서울청, 5일 A 기동단 지휘관 '경고' 처분
특별점검 닷새 만에 지휘관 문책성 징계
서울시내 경찰서 대상 의무위반 감찰 착수
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제공) (2)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청
서울경찰청이 최근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문제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서울청 A 기동단 지휘관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내 전(全) 경찰서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행위를 들여다보는 감찰 활동에 착수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이날 기동본부 산하 8개 기동단 가운데 A 기동단 B 지휘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청이 기동단에 대한 점검을 벌인지 닷새 만에 지휘관에 대한 문책성 징계를 내린 것이다.
앞서 서울청은 기동단에 대한 경찰청의 특별점검과 별개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한 기동단을 중심으로 기동단의 경력 운용과 주요 업무, 장비 관리, 예산 등의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기동단 전반을 살펴보는 경찰청의 특별점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부적인 항목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며 '현미경 점검'을 벌였다.

경찰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일부 지휘관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해 서울청에 지휘관에 대한 경고 또는 부서 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청은 점검 결과 등을 검토한 끝에 B 지휘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지휘관에게 또다시 비위 발생시 부서 주의 처분뿐만 아니라 인사 조처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청은 서울시 내 경찰서에서도 의무 위반 등 사례가 이어지자 이번 주부터 경찰서를 불시 점검하며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도 지난 주 서울청 소속 기동단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대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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