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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매매 임대 제한 완화…전력부담금 요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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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6. 30. 17:04

기재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기업활력법 상시법 전환
저출산 및 물가안정 대책도 시행
산단 매매 임대 제한 완화…전력부담금 요율 낮춰
/연합
정부가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두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내달 10일부터 완화된다.

우선 산단 내 입주 기업체는 연접한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도 인정한다.

비수도권 산단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한 산업용지·공장 등 자산을 민간 금융·부동산 투자사 등에 처분하는 등 유동화가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전기사용자의 부담도 일부 절감된다.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되고,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 요율로 부과된다. 가정에선 4인가구 기준 연간 8000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난다.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은 다음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시행된다.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기존 5개에서 공급망 안정 분야가 새로 추가된다.

저출산과 사회안전 등 국민복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당 10시간까지 급여를 100%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주는 동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 지원하는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안전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걸리고 나서 5년 내 또 걸리게 되면 면허 취소 후 최대 5년 동안 일반 차량이 아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 전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확대로 장바구니 부담도 일부 덜 수 있다. 우선 ‘수산물’ 온라인 거래가 개시된다. 기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위주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판매 품목도 121개에서 가락시장 수준의 193개로 확대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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