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많은 사업장도 보험료 40%↑
지난 7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와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 등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이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노동계 반대에 가로막혀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능력직업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밖에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및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