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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 제재키로… 北 석탄 불법환적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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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7. 18. 17:18

부산 앞바다에 대북제재 위반 연루 선박
지난달 20일 부산 영도구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선박(2천900t급)이 정박해 있다. 우리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 국적 선박을 이날 오전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홍콩 선박회사 1곳과 북한 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불법 해상환적으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 등이다.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HK Yilin) 사(社)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SONG)호를 오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외교부가 밝혔다.

HK이린 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YI)호를 소유한 회사인데,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더이 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합동 조사해 해당 선박이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이린 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이린 사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정부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더이호는 우리 해역을 항해하던 중에 정선돼 당국의 승선 검색으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더이호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는 소유 회사인 HK이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선박에 승선해 있던 선장 및 선원들은 모두 풀려나 출국했다.

선원들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조사도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이호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현재 해당 선박은 부산항에서 묵호항으로 이동돼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선박 이전에는 부산 해역이 교통량이 많고 풍랑에 취약해 장기간 계류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이호에는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기 이전에 대북 이전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전자제품 등 기계류 등이 적재돼 있었고, 이 품목들은 북한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추정 선박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오고 있다.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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