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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부담 적정화한 세법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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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07. 25. 16:22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추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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