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경찰, 경고 조치에 이의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31010019831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31. 17:15

서울청, 경고조치 적절성 등 검토 예정
202407311650305541_0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서 형사과장. /연합뉴스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로부터 받은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31일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의 사유로 경고 조치 받은 백 경정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한 경고로 인정될 경우 경고가 취소되거나 사안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지구대 근무 이튿날 조 후보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이 서울경찰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