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권 행사…대통령실 “강행 저의 무엇인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6010008753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8. 16. 15:35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브리핑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변인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서 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