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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업체를 상대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안 된다"며 사용 금지를 요청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리를 목적이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