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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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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24. 11:3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본부장 A씨도 구속기소돼
20240517514050
/연합뉴스
검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본부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A씨 등이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비상구 설치 등)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로 근로자 23명을 사망, 9명을 부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대표와 A씨는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고, B씨는 위와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고 박 대표 등과 공모해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외에도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관할관청 허가 없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대형참사 수사에서 경찰·노동청의 이원적 수사를 조율해 수사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안전과 배터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투입해 실체 규명과 함께 법리를 구성해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경찰과 노동청은 초동수사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납품비리와 위험의 외주화 등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과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전지제조 작업장의 위험성도 모른 채 투입된 근로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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