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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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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5. 15:37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배우자·대출모집인도 재판행
토론회 참석하는 양문석 후보<YONHAP NO-2432>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대학생 딸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이날 양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특경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딸 명의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이후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물품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한 허위 계좌거래내역서 2장 등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아파트 아파트 가격을 매입 가격인 31억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원으로 낮춰서 신고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며 해명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양 의원의 딸에 대해선 당시 대학생으로 부모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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