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의도 금융가 일대 ‘350m 초고층’ 허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7010015186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9. 26. 18:0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통과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파크원'(69층)보다 높은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동여의도'로 불리는 여의도공원 동쪽 일대 112만㎡로,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대부분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용적률 1000%)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만약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를 최고 350m(약 70층)에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파크원은 높이 333m다.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에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줬다.

KBS별관 주변은 상업과 업무복합지구로 조성할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KBS 별관 부지는 최대 300m의 기준높이를 적용받는다. KBS 별관 주변 기준높이는 200m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