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바지 임대인 내세워 ‘18억 전세사기’ 저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8010015841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8. 10:52

法 "임대차보증금 대부분 피해자 전재산과 다름없어"
공범들은 지난 6월 항소심서 각각 징역 7년·4년
clip20240928102714
수원지방법원/김채연 기자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를 지은 뒤 1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18억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이 피해자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며 "범행의 규모 및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외로 도주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신축 빌라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이자 바지 임대인인 김모씨(33)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또다른 주범인 강모씨로부터 '빌라를 신축하기에 좋은 토지가 있는데 당신은 대출이 많으니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 후 빌라를 신축·임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수익으로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김씨의 명의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씨와 김씨는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