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 총리,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野 강행에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30010016615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9. 30. 11:34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 멈추지 않아"
"정파적 이익만 앞세워 국론 분열시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3가지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를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