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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답안지 주고 만점 받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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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30. 18:13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에는 징역 10개월 구형
檢 "위증, 실체적 진실 규명 방해해 사법질서 교란"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만일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앞서 법원이 일관되게 지적했듯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출신인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수법 역시 계획적이었다고 봤다. "이 대표는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기정 사실인양 김씨에게 여러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는 등 그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며 "동종 위증 사례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며 마치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집요하게 김씨를 회유했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등 가중요소는 다중 인정되는 반면 이 대표는 반성도 전무하고 동종 무고죄 등 전과 4범이며 처벌 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해당 사항이 없는 등 감경요소는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핵심 증인이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김 전 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철호 전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으나 이 대표는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이 최 전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신 이재명을 공범으로 몰자고 PD와 합의했다'는 식의 증언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일찍이 재판 초반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KBS PD, 노조, 기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에게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그 대가로 KBS 내부에서 최 전 PD에 대한 경징계가 약속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김 전 시장도 (저를) 잡아 넣고 싶었을 것이고, 검찰한테도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수소문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재명 주범 몰기'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판단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김씨가 이 같은 이야기를 확인해주길 바랬는데 김씨가 '모른다'고 한 것"이라며 "결국 고소 취소 약속 자체를 모른다고 하니 그 이상의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역시도 김 전 시장 정치조직의 정무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인 김씨가 이 과정을 모른다고 한 것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을 마친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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