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수산물 유통 처벌 사례 247건
어업인들만 책임…유통사는 처벌無
"합당하지 않아…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추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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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수산물·어구 유통을 지적하며 "하지만 처벌은 어업인들만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 수산물 포획물 유통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총 247건으로, 전부 어업인들"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유통하고 매출을 올리지만, 책임은 어업인들에게만 간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감시 TF를 가동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해수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는) 국정감사 끝난 후 돌아가서 바로 검토하겠다. 해수부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부분이 있다. 이 법안이 제정이 잘 되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윤 의원은 해수부의 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본 취지에 벗어난 채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7월까지 4228억원, 작년 한 해 동안 총 1580억원 등 예산이 투입됐는데 2022년부터는 본 취지와 달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에 사용되고 있다"며 "원래 취지는 소비 촉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어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수요촉진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수산물 매출액 늘리기에만 기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해수부는 국산 제품 사용 여부와 또 산지 가격 하락 예방 여부,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밸런스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세 가지와 함께 재차 점검해 소득효과 등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