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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확증편향 우려”vs 檢 “보기 힘든 특혜”…‘재판부 재배당’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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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08. 12:56

재판부 사실상 재배당 요청 기각…"심리 신중하게 할 것"
李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아"
檢 "기피 목적으로 재배당 요청…재판 지연 위한 주장"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 사건 심리를 맡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적절치 않다"며 "현 재판부가 판결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증거와 본 사건을 대조해봤더니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1심 판단까지 했다. 본의아니게 사건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본 재판에 임한 것이며 현 재판부가 검토한 수사기록에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증거도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진다 해도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을 통해 쟁점을 다퉈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이제 1심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재판부에 의해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기존 증거 능력, 증거가치에 비춰 확증편향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판에선 보기 힘든 특혜라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하는데 본 재판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기피를 목적으로 재배당 요청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기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과 심리 대상이 다르고, 재배당 사유로 주장하는 확증편향 부분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배당 요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불공정 판단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변호인 측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대법원 예규에 보면 동일 피고인 있을 경우 관련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재배당했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반대되는 상황에선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실무 법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자칫 또다른 헌법상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재배당 형태로 가긴 어렵다는 것을 현 단계에선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다시 한번 양측에 신속한 기록 검토를 당부했다. "사건이 기소된 지 대략 4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기록이 아직까지 확보 안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방대한 기록으로 인해 사건 파악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사건과 달리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다"고 재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76권 분량에 달한다. 현재 이 대표 측은 약 20권 분량의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겠다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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