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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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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10. 17:55

공직자 탄핵소추 민주당 입맛대로 가능
尹 대통령 직무 정지 시킬 가능성도
헌재 직무대행 체제 검토…심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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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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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의견 합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 재판관 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로 선출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돌연 '2인 추천'을 고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은 데는 '탄핵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헌재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등의 심리가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현직 장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해 행정부와 수사기관이 야당 눈치를 보는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한 달 이상 '식물 헌재' 불가피…법조계 "野 국정 마비 의도한 것인지 의심"

국회가 당장 후임을 정해도 최소 1달 이상 '식물 헌재'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업무까지 무기한 정지시키는 '국정 마비'를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현재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는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의석수는 170석으로 전체 300석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사실상 '야당 단독 탄핵'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탄핵이 소추된 공직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재가 멈춘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기약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야당이 재판관 선출을 반대하면 사실상 '무한 정지' 상태가 된다.

대통령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원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하에, 야당 전체(192석)와 국민의 힘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소추가 의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야당이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걱정스러운 상황인 만큼, 여야 서로간의 절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방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변론을 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입장을 물었지만 '특별히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헌재는 장기간 공백 사태를 대비해 재판소장에 대해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변론 이외 나머지 행정업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헌재법 12조에 따라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임명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맡는다. 임명일자가 2019년 4월 19일으로 가장 빠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중 연장자인 문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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