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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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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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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기념해 (사진 왼쪽)신재경 대연종합건설 감사와 우승주 건설공제조합 공제사업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 10일 충북금융센터에서 대연종합건설과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대연종합건설이 가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무죄시에 한하여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조합원인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업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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