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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민간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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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16. 15:23

인니, 17일부터 자국 수입·유통식품 할랄인증 의무
농식품부, 지난해부터 현지 정부·인증기관과 MOU
국내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및 인증 취득료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도네시아 내 할랄인증 의무화 조치에 대비해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선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니는 오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릴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니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해 9월 체결한 바 있고 당해 11월 국내 인증 2개 기관이 인니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맺었다.

올해 10월에도 2개 기관이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 인니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들의 국내 할랄인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상담 및 설명회를 총 30여 회 진행했다. 또 수출기업당 최대 4000만 원까지 할랄인증 취득 및 하람성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 체결 및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향후 인니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인니에 수출 중인 품목 중 할랄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1206만 달러(한화 1525억8089만 원)로 나타났다.

이 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수출액이 95.2%를 차지해 의무화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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