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국감] 주요 프랜차이즈 3곳 중 2곳…납품대금 결제 현금만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1010011458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0. 21. 16:36

빵·커피·치킨·화장품 업종 가맹본부 39곳 중 26곳, 대금결제 현금만 고수
표준가맹계약서상 '현금결제 강요 불가'…구속력 없는 권고사항
카페 연합뉴스
사진=연합
제과·제빵 , 커피 , 치킨 , 화장품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카드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두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33%)에 그쳤다. 나머지 26개 브랜드는 현금으로만 납품대금을 받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과·제빵은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현금으로만 납품대금을 받았다. 여기에는 가맹점 수 1~3위인 파리바게뜨(3389개), 뚜레쥬르(1307개), 던킨·던키도너츠(631개 )가 포함됐다.

화장품 업종은 상위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만 고수하고 있으며, 아리따움(410개), 이니스프리(234개), 토니모리(111개) 등 업계 1~3위 기업이 모두 해당됐다.
이 밖에 커피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6개가, 치킨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5개가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납품대금 현금결제 강요 등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요 행위는 △불이익 제공 △부당성 △강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법 적용이 쉽지 않다.

실제로 공정위 가맹조사팀에 지난 2022년 4월 27일 가맹점 납품대금 결제 방식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날까지도 여전히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금결제 방식을 구체화시키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관련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