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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1심 판결, 국민 알권리 위해 생중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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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05. 18: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증거조작과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정말 죄가 없다면 온 국민에게 부당함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 대표가 자청해서라도 생중계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생중계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생중계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4일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며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가 처음 생중계된 것은 2018년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당시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하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의 길을 터줬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면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생중계에 대해 아직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 하지만 이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서 국민 알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유·무죄 결과뿐만 아니라 그 배경도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도 재판 생중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다. 불필요한 논란과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판 공개는 필요하다. 법원과 이 대표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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