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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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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06. 16:58

범행 수법 잔혹,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
교제살인 범죄, 사회적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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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학선(65)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여성 피해자 A씨(63)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와 그의 딸 B씨(38)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점,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되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제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보다 분명하게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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