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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701명 송치…상시 단속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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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10. 09:44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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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해 701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1차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서 4829명을 검거 148명을 구속시켰다.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 폭력행위와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 △부실점검 등이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송치한 701명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이었다.
경찰은 1차 특별단속을 통해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됐고, 2차 단속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단속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송치 인원이 전체의 470명(42.9%)을 차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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