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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유지 비용↓ 금융접근성↑… 두마리 토끼 노리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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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1. 19. 18:30

5년새 은행 점포 885곳 감소…은행권 관련 TF 출범
금융당국, 연내 은행 대리업 도입…은행법 개정必
공동 점포·AI 점포도 논의…“아직 많은 시간 필요”
2024111101010007690
/연합
5년 간 900곳에 육박하는 점포를 폐점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점포 축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우체국 등 타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은행 대리업과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점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에 앞서 은행법 개정과 규제 완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은행의 점포 통폐합으로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데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점포 축소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들과 함께 TF를 구성,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제 은행들은 점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국내은행 지점은 지난 2018년 5734개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4849개로 줄어 5년새 885개 지점이 사라졌다.

은행권은 비대면 거래 증가와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금융당국에서 검토를 언급했던 은행 대리업을 비롯해 은행 간 공동점포,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점포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국 2500여개의 점포망을 갖춘 우체국에서 예·적금 가입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우체국은 점포의 절반 가량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령층 등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은행 대리업을 도입하기 위해선 먼저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업무 범위, 자격, 진입 규제 등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은행 대리업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또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관리·감독 문제 등으로 검토만 장기간 이어지면서 연내 도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대리업의 정의 조항, 겸업 문제 등 쟁점적인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은행 대리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개 점포에서 두 은행이 영업하는 공동점포와,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대신 금융 업무를 돕는 AI 점포도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점포의 경우 두 은행 간 조율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단기간에 많은 점포를 늘릴 수 없고, AI를 활용한 점포는 아직 관련 기술이 미숙할뿐더러, 은행권의 생성형 AI 허용을 명시한 망 분리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도입되기 시작한 공동점포와 AI 점포 모두 아직은 점포 축소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은행 대리업과 같은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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