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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 없이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이 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한다.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여야 한다.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 받은 임신부로 한정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