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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李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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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4. 17:50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사법방해죄·무고 처벌 동종범죄 전력
법조계 "법정구속 결정 가능성 높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 유의 사항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개 재판 중 두 번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은 이 대표가 이번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사법방해죄'를 저지른 데다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구속 근거 조항은 대법원 규칙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에 적시돼 있다.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2020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 선고 시 원칙적으로 구속한다'고 했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중형에 처해지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 전력(무고죄)도 있어 재판부가 재범 방지를 우려해 법정구속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모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때 김 전 시장을 징계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죄)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는 △경제적 대가 수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수회 위증한 경우 등이다. 이 대표는 이 중 사법방해죄와 동종범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형사소송법 70조는 재판부가 구속의 사유에 대해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 대표의 동종범죄 전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지난 9월 위증죄의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는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반복했다.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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