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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따른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아울러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역시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