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적 사안, 6명이서 결정하긴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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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6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과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최대 192석에 달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문제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그 빈자리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같은 달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열리지 못해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6인 체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사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재판관 9인이 모두 채워지지 않은 '8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 제한만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뿐 의결정족수는 여전히 유효한 터라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탄핵안 의결 이후 국회가 나머지 3명을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면 3인 공석 상태는 지속된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은 그 국가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으로 여겨진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는 개점휴업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으니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헌재법 효력을 정지한 헌재의 결정이 탄핵 여부를 6명이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