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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정 안정 위해 尹 탄핵심판보다 우선 심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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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13. 18:30

13일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불확실성 원인은 尹 비상계엄"
의결정족수는 향후 최종 선고에서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 앉아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이 사건을 우선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측에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내달 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겠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이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다.

헌재는 이날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와 관련해 국회 측에 △한 총리가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된 사실과 이를 한 총리가 소집한 사실이 있는지 △한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및 참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색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한 총리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인정할 추가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 총리 측에는 계엄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사이 한 총리의 구체적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한 총리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총리 측은 "청구인(국회) 측은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이중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도 많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탄핵사건을 제쳐두고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우선적으로 진행돼 권한대행으로서 조속히 복귀해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크게 증대,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등 불확실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탄핵심판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기에 본 사건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우선 진행돼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쌍방에서 증거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해주면 재판부도 신속한 진행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 측이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요구하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이는 모든 재판관들이 관여해 평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뒤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 선고에서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 총리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돌입한 전망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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