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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동아일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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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14. 13:56

[포토]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다.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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